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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긴장이상증 새 구분 기준 제시

근긴장이상증 새 구분 기준 제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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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륭 가톨릭의대 교수, 아·오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발표

허륭 가톨릭의대 교수(<span class='searchWord'>인천성모병원</span> 신경외과)
허륭 가톨릭의대 교수(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허륭 가톨릭의대 교수(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대만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안·오세아니안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AASSFN)에서 근긴장이상증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근긴장이상증(사경증)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목이 돌아가거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질환. 그동안 근긴장이상증은 근긴장이상 자세를 취하고 자발적으로 정상위치로 돌아오는지 여부, 지속 시간 등을 통해 운동형과 고정형으로 나눴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 교수는 '고정형과 운동형 근긴장이상증 환자들이 뇌심부자극술 후 증상 완화 양상 차이'를 통해 인체의 좌우를 구분하는 정중선을 기준으로 운동범위에 따라 근긴장이상증을 구분했다. 즉 정중선을 기준으로 머리가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절반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운동형으로, 간신히 움직이거나 정중선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고정형으로 분류했다.

허 교수는 근긴장이상증 환자를 대상으로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목이 돌아가는 정도, 일상생활 가능 여부, 통증 등의 평가에서 운동형은 78%, 고정형은 58% 개선효과를 보였다면서 운동형과 고정형의 형태에 따라 예후가 다르다는 점도 제시했다.

허 교수는 "근긴장이상증을 구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머리가 정중선을 넘어 움직이는지 여부"라면서 "예후를 예측할 때 목이 정중선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근긴장이상증(사경증)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다 보니 뇌졸중이나 뇌성마비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 허 교수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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