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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교수 95인 성명
"낙태죄 폐지 반대" 교수 95인 성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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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가치 우선...자기결정권 내세운 낙태 중단해야
국가, 산모 출산권·양육권 보장 위한 대책 수립·지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관해 헌법 위배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소원 사건(2017헌바127)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의협신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관해 헌법 위배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소원 사건(2017헌바127)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의협신문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95인 교수 성명이 나왔다.

구인회 가톨릭대 교수(생명대학원)를 비롯한 95인 교수는 8일 성명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결국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며 "산모를 낙태로 내모는 낙태죄 폐지 주장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95인 교수는 "국가는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 2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촉발됐다. 

낙태죄 찬성에 맞서 천주교를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낙태를 했을 때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 1항(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에 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앞서 2012년 8월 23일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2010헌바402)하면서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밝혀 태아가 독립된 생명체임을 확인했다.

또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95인 교수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수정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포가 아니다.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정란은 이런 일반 세포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세포인 수정란으로부터 성장, 발달하므로 생명의 시작은 수정 순간이다. 따라서 낙태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인간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절이란 용어로 어린 생명의 죽음을 감출 수는 없다는 점도 짚었다. 

95인 교수는 "낙태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국가적 이익이라는 명분과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완곡한 용어를 사용해 낙태를 권장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생명의 초기 단계인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면서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는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낙태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해 사용한 임신중절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출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출산을 고민하는 산모들이 주변인들에 의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95인 교수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주어지는 부담의 대부분을 산모 개인에게 짐 지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안 없이 태아의 존엄 또는 생명권만을 내세워 산모의 낙태 선택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위험에 처한 태아의 생명을 구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산모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해 산모들에게 '출산의 행복(출산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산모가 마음 놓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산모에게 나아가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5인 교수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낙태죄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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