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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사처벌 때 면허규제 "변협 공식입장 아니다"
의사 형사처벌 때 면허규제 "변협 공식입장 아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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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변협 4일 임원진 간담회...최대집 의협회장 "긴밀한 소통·협력" 당부
김현 변협회장 "전문성 존중받는 법치국가 위해 함께 노력하자" 화답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에서 첫번째)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에서 첫번째)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임원 간담회를 열어 "전문성이 존중받는 법치국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여명)·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전선룡법률사무소)·박종혁 의무이사·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변협에서 김현 협회장·박기태 수석부협회장·백승재 부협회장·박종흔 재무이사·홍세욱 제1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변협 임원 간담회에서 단연 화제는 4월 27일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주제 심포지엄이 부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와 강현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공명)는 주제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 질환자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양산할 것"이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단죄하려는 데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법학의 특성상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변협은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라면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지만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표적인 전문직 단체인 의협과 변협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문가를 경시하는 사회적·제도적 풍토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전문가단체이자 전통적인 우호 관계인 의협과 변협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제안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전문성이 존중받는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면서 "추후 의협 임원진 초청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 방안을 찾자"고 화합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간담회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효법 등을 비롯해 문재인 케어 등 의료 현안을 놓고 활발한 의견과 자문이 이어졌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 소송이 아닌 중재원 중재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중재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대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환자측은 민·형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법제이사는 대불제도 위헌 소송을 비롯한 법률 대응 방안에 대해 변협의 전문적인 공조와 자문을 요청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대표적인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변협이 전문직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면서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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