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미성숙 미혼모·아기, 특별지원 필요"
미혼모와 미혼모가 출산한 아기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최근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상당수는 원 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임신 기간 중 자녀의 생부로부터 낙태를 강요받거나 생부와의 연락이 끊기는 등 임신과 출산에 있어 주변인들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혼모 중에는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많아 미혼모와 그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처럼 불안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미혼모를 위해 생계비와는 별도로 '미혼모 특수치료비' 항목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빠져있어 치료가 시급한 아기들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해 미혼모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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