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부담 감소와 전문성 강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뇌영상 검사'와 '심리검사'를 우선적으로 급여화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3일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로 기존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행위의 상당한 비율이 급여화될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낮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부 의료행위를 비급여로 유지하더라도 뇌영상 검사와 심리검사를 우선 급여화 항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뇌영상 검사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환자 부담이 커서 신체적 문제(뇌질환)를 감별하기 위한 모든 경우에 급여화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심리검사는 질환을 찾아내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필수검사는 모두 급여화 해 환자 부담을 줄이되 치료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연구 목적의 비중이 큰 일부 설문은 비급여로 정해 건강보험금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현재 정신과의 시급한 문제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정신과 입원환자 기피 해결, 1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 자살 위험군(퇴원환자, 자살시도 응급실 내원환자)의 관리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