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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첫 행보는 '억울한 회원 돌보기'
최대집 의협 회장, 첫 행보는 '억울한 회원 돌보기'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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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은 회원 직접 방문, 찾아 해결책 모색
최 회장 "의협 차원에서 확실히 문제 제기 할 것"
최대집 회장(오른쪽)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A의원 원장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오른쪽)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A의원 원장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당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원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눈길을 끈다. 

최 회장은 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취임식을 마친 직후 서울 A정형외과의원을 방문했다.

A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X-ray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증량해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20일과 375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1126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최 회장과 만난 A의원 원장은 "심평원이 한 필름에 양쪽 손을 모두 올리고 촬영한 것은 양쪽 손에 대한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각각 찍어서 청구해야 할 것을 양쪽을 한번에 찍어 두 배로 청구한 것은 증량 부당청구라는 것"이라며 "양쪽을 찍으면 한쪽을 찍는 것에 비해 방사선사의 행위량과 의사의 판독에 필요한 행위량이 많은데 자신들만 알고, 심지어 자신들도 잘 모르는 심사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이런 식이라면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원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착오청구와 부당청구의 구분도 없고 불투명한 심사기준, 잘못된 심사절차 등 심평원 심사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의협 현지조사대응센터와 법제팀이 이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A정형외과의원이 받은 행정처분 통지서ⓒ의협신문 김선경
A정형외과의원이 받은 행정처분 통지서ⓒ의협신문 김선경

심평원의 예고 없는 행정처분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A의원 원장은 "사전에 공지나 경고 없이 샘플로 잡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당하니 함정에 걸려든 느낌이다. 열불나는 상황"이라며 "우리 의원의 X- ray 청구량이 많으니 본보기로 당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과징금까지 내면 15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고 했더니 '그 정도면 싸게 막은 것'이라고 하더라"며 "의사들이 부당함을 느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참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A의원 원장의 입장을 경청한 최 회장은 "회원들이 이 같은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의협에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의협이 도울 수 있다"며 "정형외과의사회를 통해 비슷한 사례를 모아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회원 혼자 앓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의협회장 취임사에서 현지조사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원 권익 쟁취를 위해 의협이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회원들이 어려움을 의협과 함께 극복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전통과 관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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