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현장 혼란 예방·단순 실수 등 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방식의 본격적인 개편을 앞두고 1일부터 개편된 시스템을 운영한다.
새로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1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는 시스템 개편 이후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마약류 관리 위반 처벌 사례가 발생하거나 진료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식 시행 이전인 1∼17일까지 개선된 시스템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병·의원을 비롯해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취급승인자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취급현황을 보고할 수 있으며 18일까지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대장으로 작성한 관리대장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8일부터 구매한 마약류는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빠뜨리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는 올해 12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마약·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나 ▲병·의원·약국 조제·투약보고 때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는 2019년 6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취급 내역을 아예 보고하지 않으면 1차 계도(시정)하고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nims.or.kr)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