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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불량 진료재료 사용 방지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오염·불량 진료재료 사용 방지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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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수액세트·주사기·검체용기 등서 이물질, 불량 발견"
의료계에 사례 분석 결과·대책 등 환류...재발 방지 협조도 당부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정부가 오염·불량 진료재료 사용으로 인한 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보건의료인, 환자와 환자 보호자 모두 안전한 진료재료 사용 경각심을 높여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2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이하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접수 및 분석을 통해 주의경보 발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건의료기관에 환류한다.

환자의 자살·자해, 낙상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발령된 주의경보의 주요내용은 진료재료 오염·불량 관련 사고 관련 접수된 사고 보고현황 및 관련 내요,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등이다.

진료재료 오염·불량 관련 사고 집중보고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수액세트 이물질(벌레) 유입'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데 따른 것이다.

인증원에 따르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수액세트 및 주사기, 검체용기 등 다양한 진료재료에서 이물질, 불량이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도 했으며, 사고 발견 후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해 이상징후를 살피거나, 공급업체에 알리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입고부터 사용에 걸친 담당부서별 역할, 환자가 불량을 발견한 경우 처리 절차 등 진료재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향후 환자안전 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개선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의경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내 '학습하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기관의 자체 점검사항을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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