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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일단 참여키로
의협,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일단 참여키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5.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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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격론 끝 표결 24명 중 17 가결
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 참여키로 했다. 

의협은 2일 제40대 집행부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협상에 일단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협 임원들은 협상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참여해야 한다는 임원들은 협상장에 들어가지 않고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회원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부분,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측에 명분을 넘겨주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참여 불가측은 당장의 실리보다 집행부 출범 초기의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 수가협상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 협상에 임할 경우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수가 인상률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견이 오간 끝에 표결을 실시, 참석 임원 24명 중 17명의 찬성으로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단 일단 협상에는 참여하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측 의지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제도 도입 이후 의협이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건정심을 탈퇴한 것은 지난 2012년 제37대 노환규 집행부 때가 유일하다.

총 11차례 협상 중 다섯 차례 결렬됐고, 여섯 차례는 체결됐다. 협상이 결렬된 해 패널티를 적용 받은 경우는 2008년 (2.3% 인상 / 패널티 0.3% 적용), 2009년 (2.1% 인상 / 패널티 0.4% 적용) 두 차례였다. 2010년도에는 협상이 결렬됐지만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 보다 오히려 0.3% 높은 3.0%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2011·2013년도에는 패널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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