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전국 치과 의료기관 대상 적용
심평원 "그간 치과 의료기간 간 평가지표별 격차 커"
치과 분야에 처음으로 적정성 평가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0월 진료분부터 전국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치과 외래 진료비용은 4조 2641억원으로 이중 근관치료 진료비용은 2948억원 규모다. 이번 적정성 평가 도입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주질환 등 치과 이용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은 "본 평가에 앞서 2015년 치과 진료분을 바탕으로 근관치료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지표별 의료기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정성 평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평가의 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근관치료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진료분이다.
평가 지표는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 근관충전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 충전 전 감염이나 염증 및 증상의 호전을 위해 실시하는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근관치료 실패를 평가하기 위한 '재근관치료율' ▲근관치료의 마무리 단계인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2차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등이다.
5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교육 관련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심평원 평가관리실은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그간 의료의 질 향상 기전이 부재했던 치과 영역의 첫 평가로서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