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5월 1일부터 적용
앞으로 진해거담제 'Theobromine 경구제'(품명 애니코프캡슐 300mg 등)는 급성기관지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했다. 고시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고시는 △비염·부비동염·비인후염에 의한 후비루 비염, 부비동염 또는 비인후염에 의한 후비루 △만성기관지염에 의한 기침의 완화를 위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내달 1일부터는 '급성 기관지염'도 기준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처방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시는 이와 함께 대사성 의약품인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 레그파라정 등)의 경우, 투석중인 만성신부전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에 일정 혈청칼슘 기준 수치(9.0㎎/㎗) 이상일 때 사용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또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캅셀 등)도 스테로이드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 의존성으로 스테로이드제에 부작용이 심하거나 심각한 독성이 우려되는 신증후군에 급여를 인정한다.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는 ticagrelor 60㎎ 함량과 aspirin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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