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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전원 조치 안한 의사 1억 원 배상 판결
초음파검사·전원 조치 안한 의사 1억 원 배상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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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 호흡곤란 환자 초음파 검사 거부...전원 고려했어야
법원, 정확한 진단·처방 통해 위험한 결과 예견하고 회피해야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상급병원을 방문해 추가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이같은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남겨놓아야 만 예상치 못한 법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선경 기자=pooto@kma.org] ⓒ의협신문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상급병원을 방문해 추가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이같은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남겨놓아야 만 예상치 못한 법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선경 기자=pooto@kma.org] ⓒ의협신문

움직이면 숨이 찬 노작성(勞作性)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한 환자에게 심근병증을 파악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인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진료상 필요한 검사를 거부한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하고, 진료기록에 남겨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등법원은 A씨 가족이 B원장을 상대로 낸 3억 1696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881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B의원을 방문한 것은 2015년 1월 30일 오전 9시 15분경. A씨는 30m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하다며 심한 노작성(勞作性)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B의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약 3개월 전(2014년 10월 15일) 호흡곤란 증상으로 C병원을 방문,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심초음파 검사와 관상동맥CT 조영술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C병원 담당 의사는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다시 방문할 것을 권유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B의원장은 협심증·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자인 A씨는 3개월 전 C병원에서 심초음파 등 심질환 검사를 받았다며 해당 검사를 거부했다.

B의원장은 심초음파 등 심질환 검사를 제외한 채 흉부 방사선 검사와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맥파전달 속도검사를 했으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B의원장은 센시발정 10㎎·테놀민정 25㎎ 등을 아침·저녁 2회씩 총 6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A씨는 그날 오후 4시 20분 경 직장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 오후 4시 41경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오후 4시 54분경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6시 11분경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심실세동, 직접사인의 원인은 심부전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4개월 전부터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점, C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B의원에서 실시한 흉부 방사선 검사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의 소견이 관찰됐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심초음파검사 등 주요 검사를 하지 않은 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처방한 점 등을 들어 "A씨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처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진료 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6851)를 들어 "이러한 법리는 의사가 약제를 처방한 후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망인의 사망과 과실(약제 처방)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한 주요 원인은 수개월 전부터 앓아온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인 점, B의원을 방문할 당시 3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점, 상급병원인 C병원에서도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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