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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쉬워진다, '가족 동의 범위' 축소 추진
연명의료 중단 쉬워진다, '가족 동의 범위' 축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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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건의 수용 긍정 검토...환자단체도 '배우자·부모·자녀' 한정 의견
'연명의료법' 개정 검토...5월 중 공용윤리위 운영·정보처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의협신문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의협신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전원 합의해야 하는 환자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결정과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계의 건의가 조만간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초 열릴 예정인 연명의료전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환자가족 범위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해 5월 중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개시할 예정이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 과장은 우선 "5월 9일 열릴 예정인 연명의료전문위원회를 통해 현재 의료현장에서 건의되고 있는 불분명한 '환자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종교계, 윤리계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것이며,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환자 직계존비속 범위 축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연명의료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전원이 합의해야 하는 환자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가족의 범위가 매우 넓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열렸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최 의료기관 간담회에서도 환자가족 범위 축소를 건의한 바 있다.

환자단체도 환자가족 범위 축소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과장에 따르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월 26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 혼란 및 추가 개정 필요성 관련 입장'을 통해 "환자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전원 합의를 위한 환자가족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목소리로 환자가족 범위 축소를 요구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환자가족 범위 검토 부담을 덜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5월 중으로 전국 8개소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규모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중단 관련 업무를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되는 의료기관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박 과장은 "현재 각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관할 지역, 위탁 비용,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 중이며, 5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용윤리위원회가 운영되면 자체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수가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5월 중으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고도화 용역도 시작된다. 연구용역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활용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소요 예산은 9억 1000만원이다.

박 과장은 "화면구성 변경, 기능 개선 등 고도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사용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DUR처럼 실시간 수준의 프로그램을 원하나 예산상 불가능하다. DUR은 초기 개발에만 140억원이 들었고, 매년 20∼30억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보처리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예산은 10억원, 연명의료결정 관련 총예산은 26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연명의료결정 관련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 정도를 올릴 예정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법 미흡과 시스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성과를 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계의 희생에만 기대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다. 시스템 고도화해 의료진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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