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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의장 선거 '유효' 선고
[속보] 법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의장 선거 '유효' 선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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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총회 무효 소송 일부 기각
서울중앙지법 26일 회장·의장 선거 유효....감사 2인 무효 선고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을 선출한 임시 대의의원 총회(2017년 9월 4일)가 유효하다는 법원 선고가 나왔다. 반면 감사 2인 선출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낸 임시 대의원총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산부인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중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한 결의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중앙지법 재판부는 임총에서 회장과 의장 선출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반면 감사 2인 선출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4년경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에 반기를 든 서울·경기·강원 등의 회원들이 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2015년 10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선출하면서 두 개 단체로 갈라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9월 4일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의장·감사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법원은 궐석 상태인 임시회장과 임시의장을 지명, 임시총회를 열었다. 적법성 여부를 거친 42명의 대의원 중 37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을 선출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편법적 구 집행부의 회장 선출 행위를 규탄한다. 편법행위를 바로 잡고, 회원들이 주인되는 단체로 통합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이충훈 산의회장은 "정상적으로 집행부가 구성됐고, 정통성을 갖췄다. 직선제 산의회도 이젠 조건 없이 산의회에 들어와야 한다"면서 "앞으로 불만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감사 2명에 대한 선출이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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