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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올려줘" 게르베코리아 배짱에도 정부 '속수무책'

"5배 올려줘" 게르베코리아 배짱에도 정부 '속수무책'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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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 높은 한국 사실상 강제실시 어려울 듯
게르베코리아측 "공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 때 조영제로 쓰는 '리피오돌'의 보험약값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리피오돌을 출시한 프랑스계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 약값인상을 6년 전 첫 계약당시 약값보다 5배 비싼 가격을 최근 요구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가격을 무작정 올릴 근거 규정이 없는터라 자칫 리피오돌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의 지나친 약값 인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는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조영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FDA는 '희귀의약품'으로 리피오돌을 지정해 2021년까지 7년간 독점권을 인정했다. 한국 역시 리피오돌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조영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와 생산장려를 위해 1999년 11월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해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리피오돌은 1998년 8470원의 보험약값이 책정된 이래 2012년 5만2560원으로 6배 이상 가격이 인상됐고 올해 5배 수준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리피오돌 최초 공급가의 약 37배가 넘는 가격이다.

시민단체는 리피오돌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강제실시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해 일부 저개발국가나 무역의존도가 낮은 인도와 같은 국가는 특허권 예외조치인 강제실시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

게르베코리아측은 25일 "정부측과 리피오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게르베코리아는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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