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0:04 (금)
의료사고 때 의사면허 취소...의협-변협 '충돌'

의료사고 때 의사면허 취소...의협-변협 '충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25 13:47
  • 댓글 7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 국회 토론회서 의료사고 금고 이상 면허취소 발표 예정
의협 인수위 "소송 패소하면 변호사 자격 취소 주장할 건가?"

의료사고와 의사면허 규제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25일 "현행 의료법은 임종 직전의 환자라도 의료인의 진료 중단·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업무상과실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 질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어진료를 양산하고, 외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권역별중증외상센터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의료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문제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려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다 패소한 경우 변호사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되면 변협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묻고 심포지엄 및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