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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련병원 인턴 필수과목 이수 지도·감독 요청
대전협, 수련병원 인턴 필수과목 이수 지도·감독 요청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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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미이수 수료로 레지던트 임용취소 사례 예방
대전협 "인력 보충 아닌 역량 강화 중심의 수련돼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턴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채 레지던트로 임용돼 인턴 수료증 취소, 레지던트 임용 취소 및 인턴 추가 수련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 24일 전국 수련병원에 수련 관련 규정에 따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의해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잔여기간의 과목은 자유선택으로 하되 적어도 2개 과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필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턴 수료증 취소 및 레지던트 임용 무효 처리가 될 수 있고, 수련 병원은 과태료 및 시정명령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는 필수과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해, 다수의 인턴이 레지던트 임용취소의 위기에 놓였다. 전공의 수련의 지도 및 감독 의무가 있는 수련병원의 귀책사유가 크더라도 규정에 의거,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련병원에서 편의적으로 수련일정을 짜는 데 있다. 애초 수련병원이 공지하는 인턴 수련표를 살펴보면, 규정에 따른 필수과목 수련이 누락된다는 제보도 적지 않다.

실제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수련이 아닌 인력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인턴을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민아 대전협 복지이사는 "역량 강화 중심의 수련을 하기 보다는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 인턴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근무 일정을 짜기도 한다. 또한 인턴들에게 필수 수료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조차 없는 병원도 있어, 병원에서 주어진 수련 일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필수 수료 과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련병원들은 인턴이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필수 수료 과목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 또한 자신의 수련 일정표가 필수 수료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을 시 병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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