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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이화의료원장·이대목동병원장 등 고발
소청과의사회, 이화의료원장·이대목동병원장 등 고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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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의협신문
이화의료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25일 고발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왼쪽)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회장은  "검찰이 지난 달 말 신생아실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시 사용했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를 경우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관리실장에 대해서는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시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원내 약사에 대해서도 "스모프리피드의 분주가 이루어진 날,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내 약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날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소청과의사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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