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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심층진찰료' 도입... 15분 기준 2만 6000원
의원급 '심층진찰료' 도입... 15분 기준 2만 6000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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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비급여 급여화 연계 수가보상안' 보고..."급여화 손실만 100% 보상"
"일률적 수가 인상은 불가...진료시간·의료 질 기준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상"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사진 왼쪽부터)과 정경실 건강보험정책과장,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의협신문 김선경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사진 왼쪽부터)과 정경실 건강보험정책과장,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르면 5월 중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심층진찰료 제도를 도입하고 15분 진료를 기준으로 진찰료는 2만 6000원 수준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앞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원급 심층진찰료 제도는 현재 3분 정도의 짧은 진찰 후 검사를 하는 관행적 진료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 등을 충분히 확인하도록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척추, 어깨, 자궁근종, 전립샘(선), 갑상샘(선) 등 질환 진료에 15분 진찰을 도입할 방침이다. 내과는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층진찰료 중 환자 부담은 진찰료의 3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 시간·의료 질 향상 연계해 수가 적정화...일률적 인상은 불가"
보건복지부는 일명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 설명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각종 수가 인상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수가 보상 방식(예시). ⓒ의협신문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수가 보상 방식(예시). ⓒ의협신문

수가 인상의 기본 원칙은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부분의 적정 수가 보상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의료시스템 정상화 추진 ▲적정 수가 보상 시 불필요한 서비스가 과다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일괄 인상이 아니라 수가 간 불균형 해소 병행등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한 마디로 원가 못 미친다는 기존 저수가를 부분적으로 인상해 의료기관의 급여 수익을 높이되, 일률적 수가 인상이 아닌 진료 시간 확보와 의료 질 향상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 급여화 보상 규모는 의료기관의 급여화 손실분 100%를 보상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상 방식은 일부 급여화 수가 인상과 이외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을 더해 손실분 100%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 + α'를 보상하도록 개선해 나가되, 3차 상대가치 개편 회계조사 결과(2019년)를 토대로 적정 수가 보상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기능을 고려해 시스템의 성과 향상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환자 중심, 인적 자원 투입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교육상담료,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진료료 인상

ⓒ의협신문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수가 보상 분야. ⓒ의협신문

구체적인 보상 분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및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분야,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가 개편 필요 분야 특히 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 및 교육상담료,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등을 꼽았다.

보상은 '선 수가 인상'이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적정하게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18년∼2019년은 연도별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손실 규모를 추정해, 그 규모만큼 수가 보상 후 실제 급여화 규모와 비교해 사후에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 이후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인 보상 수준 및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보상의 세부적 내용은 의원급 심층진찰료 제도 시행과 함께 입원료 수가 단계적 인상, 중증, 고난이도 수술·처치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수가 인상 검토, 감염 및 환자안전 등에 효과적인 필수 치료재료 등의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가 개선 등이다.

또한 진료비 예측이 쉽고 보장률 달성이 가능한 DRG 항목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보다 유리한 수가 적용 및 지속적 조정기전 마련,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체계 마련, 만성질환관리통합 모형 마련 및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일률적인 종별 가산 제도 개편, 특히 같은 의료기관 유형 내에서도 외래진료 비중 등 종별 기능에 따라 입원과 외래 종별 가산율 차등제 도입 검토 등도 포함됐다.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수가 개편(안). ⓒ의협신문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수가 개편(안). ⓒ의협신문

한편 2018∼2019년도 수가 개편 방향은 ▲선택진료제 완전 폐지에 대한 보상안 시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보상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보상 ▲기타 3600여 개 항목이 비급여 중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2018년∼2019년 급여화 계획 수립에 따른 보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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