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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철회 이대목동병원, 연간 최소 200억 원 손실

상급종합병원 철회 이대목동병원, 연간 최소 200억 원 손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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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감소·종별가산율 30%→ 25% 인하
병원계 "인력, 시설, 장비 감축 등 불가피"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고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자진 철회한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영향으로 외래, 입원 환자가 감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에 따른 종별가산율이 30%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연간 손실액이 최소 200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거라는 것이 병원계의 예측이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자진 철회 발표 이후 의료진은 물론 임·직원들의 임금을 각 20%씩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 노조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해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선택진료 과목으로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이 있다.

인력 측면에서는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시설 측면에서는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500병상당 1개 이상 갖춰야 하며,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정보협력체계도 갖춰야 한다.

장비 측면에서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각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그리고 환자 구성비율이 입원환자의 경우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6%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외래환자의 경우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 17%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아울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자진 철회함에 따라 이런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 2차 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보다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의무화 기준이 상당히 낮다.

2차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추면 된다.

또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면 된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규모에 해당하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면 된다.

다만 필수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이렇듯 이대목동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무 기준에 여유가 생기면서 환자 감소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병원 측이 인력, 시설, 장비 감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병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철회에 따른 손실을 연간 최소 2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으로 외래, 입원환자가 이미 상당 기간에 걸쳐 감소했을 것이고,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철회에 따른 종별가산율 감소에 따른 손실이 더해지면 병원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자구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원 측이 병원을 폐쇄할 생각이 아니라면 중·장기적 손실이 쌓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갖췄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에 따른 인력, 임금 감축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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