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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기준 못 갖췄으면 '명칭·운영' 금지"

"중환자실 기준 못 갖췄으면 '명칭·운영' 금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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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기준 미충족 밀양세종병원, 환자 피해 키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중환자실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의료법상 갖춰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상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어 유사시 환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다"며 "이들 병원은 의료법상 시설·운영 기준을 갖춘 '중환자실'이 아닌 중환자들을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의 일반 병실에 수용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은 많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 환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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