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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부터 치료' 불법광고 "뿌리 뽑아야"
'뿌리부터 치료' 불법광고 "뿌리 뽑아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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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소비자 현혹 한방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기승"  
"여드름·탈모 등 뿌리부터 치료" 표방...관할보건소 "행정조치" 밝혀
지하철 4호선 객차 내부에 붙어있는 A한의원의 '뿌리부터 치료하는 여드름 피부질환 치료' 광고.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라며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지하철 4호선 객차 내부에 붙어있는 A한의원의 '뿌리부터 치료하는 여드름 피부질환 치료' 광고.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라며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적지 않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특정 질환을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불법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보건소 민원신청을 통해 질환을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가 '근본치료'와 마찬가지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A한의원은 서울시 4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에 '뿌리부터 치료하는 여드름·피부질환 치료'라는 광고를 싣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를 의미한다"면서 "의료법에서는 '근본'이란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과장된 내용의 광고로 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불법 광고"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근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의료광고에  대해 "치료 효과 보장 및 과장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모 한의원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탈모치료 뿌리부터 개선한다"는 광고 문구와 함께 "내부 근본치료를 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근본치료는 물론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내용을 표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모 한의원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탈모치료 뿌리부터 개선한다"는 광고 문구와 함께 "내부 근본치료를 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근본치료는 물론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내용을 표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한방 병의원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모치료 뿌리부터 개선 ▲변비 해결법 한방치료로 뿌리부터 ▲수족구병 한방치료로 뿌리까지 치료하세요 ▲생리통 뿌리 뽑는 한방치료 ▲건선! 한방치료로 근본부터 뿌리 뽑자 등 '뿌리'라는 단어를 활용해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적지 않은 한방 의료기관이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여드름·비염뿐만 아니라 수족구병·파킨슨병 등까지 뿌리부터 치료한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를 현혹하거나 유인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는 어감상 '근본치료' 보다 더 강력하게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면서 "'근본치료'보다는 병을 완전히 고친다는 '근치적 치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A한의원의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해 달라는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 제기에 관할 보건소는 "지하철 4호선 의료광고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시정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관할 보건소도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는 '근본치료'와 마찬가지로 불법 의료광고라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뿌리부터 치료한다거나 뿌리를 뽑는다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한방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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