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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 의협 대의원회 "최대집 집행부 건정심 탈퇴 의지 지지"

[정총] 의협 대의원회 "최대집 집행부 건정심 탈퇴 의지 지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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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정기 대의원총회, 새 집행부 회무 지지 의견 합의
상대가치위 재구성·의-한 건보료 분리 시범사업 등 통과

ⓒ의협신문 김선경
22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전자투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집행부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최대집 당선인이 건정심 탈퇴 의사를 밝힌데 대해 힘을 실어주는 의미다 .

대의원회는 또 차기 집행부의 문재인 케어 투쟁을 전폭 지지한다는 동의안과 함께 제3차 상대가치위원회 재구성·의-한방 건강보험료 분리 제주도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22일 열린 의협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제2토의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건강보험 관련 모든 사안이 집행부 위임으로 통과됐다.

최대집 당선인은 이달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케어 해결 없이는 건정심 참여 자체가 의미없다며 탈퇴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총회는 의료계의 숙원으로 수년 전부터 주요 수임사안으로 상정된 바 있는 건정심 구조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며 건정심 탈퇴까지 고려한다는 권고안을 합의한 것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21일 열린 제2토의 분과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전날 열린 제2토의 분과위원회에서 어홍선 대의원(서울)은 "건정심 구조의 병폐는 누구나 아는 사안이다. 건정심 탈퇴까지 고려한다 만다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분과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지해준다는 의견으로 상정해 의결은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안은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돼 정총에 참석한 전체 대의원 의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찬성 127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대의원회는 문재인 케어 대책에 대한 지지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분과위원회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 의지를 보이는 차기 집행부에 힘을 모아줄 것에 동의했고 이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윤정훈 대의원(전남)은 "전남은 휴업투쟁까지 고려한다는 건의안을 제시했다. 이는 문케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의미"라며 "차기 집행부가 투쟁에 큰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의원회의 역할인 견제도 좋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윤정훈 대의원(전남)이 문재인 케어 투쟁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집행부에 대의원회의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안건으로 올라온 반대서명 건의, 필수의료 확립 등 세부적인 것보다 문케어 반대 투쟁에 찬성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집행부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는 개원의의 입장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제3차 상대가치위원회 구성을 학회와 대개협이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어홍선 대의원은 "2차 상대가치 연구영역 결과를 적용했더니 1차 의료기관의 감소가 많았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전할 창구가 사실상 없었다"며 "3차 상대가치 연구에서는 개원의도 참여할 토대가 있어야 한다. 2차 상대가치 연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태성 대의원(대전)은 "지역에서 상대가치위원회 구성을 학회와 개원의의 동수로 해야 한다는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이는 차기 집행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위원회 구성을 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상호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분과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정태성 대의원의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대의원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김선경
주신구 대의원(제주)이 제주도에서 의-한방 건강보험료 분리 시범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호자 대리 처방에 대한 보험 수가를 대면 진료의 수준, 혹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의 회무도 추진된다.

현행 보호자 대리 처방은 진찰료의 50%로 산정돼 있다. 그간 대리 처방이 난이도가 높고 사고위험이 커짐에도 오히려 수가가 낮아 환자의 대리처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분과위원회는 "가급적 대면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대리 처방에 대한 수가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한방 건강보험료 분리에 대한 의견도 서울·부산·강원·충북·제주 등 시도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다. 그 중 제주도를 지역가입자에 한해 의·한방 건보료 분리 시범사업 지구로 정하자는 의견이 눈에 띈다.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제주도는 도·농·어촌 혼합지역이며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인구수가 적다"며 "이에 제주도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의·한방 건보료 분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를 거쳐 집행부에 위임됐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회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심평원 심사기준 임의 운용에 대한 감사 청구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이자 지급 ▲노인 정률제 정착화 ▲약제비 삭감 예고제 시행 ▲삭감 내역 빛 사유 서명 통보 등의 안건을 본회의를 거쳐 집행부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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