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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 의협회장 '결선투표제' 도입...차기 총회 상정

[정총] 의협회장 '결선투표제' 도입...차기 총회 상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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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 가결
회원투표제는 세번째 도전도 '불발'...정개특위 넘겨

ⓒ의협신문 김선경
22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회장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을 가결했다. 이날 총회는 선거관리규정상 결선투표 도입안을 통과시키고, 추가 절차 등은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차기 총회에서 세부 안건으로 심의키로 했다. 

대의원들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총회 전날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최성호 대의원(개원의)는 "결선투표 도입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자칫 회원의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인방 대의원(대전), 장영록 대의원(경기도) 등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중요 현안에 대해 전 회원의 의사를 묻는 '회원투표제' 도입은 또다시 불발됐다.

21일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는 집행부 제안으로 상정된 회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기기로 했다.

회원투표제도 격론이 벌어졌다. 송병두 대의원(대전)은 "현 대의원들은 전국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상황에서 분란의 소지가 많은 회원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철신 대의원(충남)도 "악용의 소지가 많다. 만약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회원투표로 뒤집히면 대의원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면서 "대의원회 역할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성호 대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대해 최성호 대의원(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란처럼 협회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논란의 종식을 위해 회원투표제는 필요하다. 남용 우려만 해소한다면 의료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정관개정특별위원회로 넘기자는 안건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찬성 42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정관 개정이 불발됨에 따라 회원투표제의 세부 사항을 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함께 폐기됐다. 

회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의원 총회에 상정됐으나, 모두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 감사와 부회장도 대의원총회가 불신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관은 회장이 직접 임명한 임원, 즉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각 지부·의학회·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만 총회의 불신임 대상 임원이었으나, 이날 개정된 정관은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 즉 부회장과 감사도 불신임 대상에 포함시켰다. 

총회는 이와 함께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의안을 수정발의할 수 있는 조건을 기존 '3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의 동의로 성립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대의원회 운영규정도 개정했다.   

회장이 임면한 상임이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받도록 돼 있는 규정도, 총회에 보고만 하면 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의협회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총회 전날 열린 분과위원회를 통과해 추후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투쟁에 앞장서다 불이익을 입은 회원을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총회는 회원이 회무로 인해 기소, 투옥, 재판,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을 당한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관 개정안을 논의하고, 해당 내용을 정관 보다 규정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신설된 규정을 임총 또는 정총에 보고토록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가운데)과 부의장들이 단상에 앉아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출을 '1인 2표제'로 실시하는 방안은 논란 끝에 폐기됐다. 총회 전날 열린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1인 2표제 도입을 표결 끝께 부결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학연·지연에 얽매인 '표 몰아주기' 폐단을 없애고, 유능한 인물의 임원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많은 수의 대의원을 보유한 지역·직역이 서로 밀어주기 할 경우 오히려 폐단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 표결에 붙인 결과, 38대 14로 안건 폐기됐다.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 및 직전 5개년도 이전 년도 회비는 지부를 경유하지 않고 협회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의 '수시감사'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 감사업무규정에 따르면 감사 1인 이상이 요구하면 수시감사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론 '2인 이상'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 개정된 감사업무규정은 감사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감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협회 예산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총회는 이밖에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활동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서면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중윤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개시토록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또 회원에 대한 징계결정이 확정된 경우 의협신문에 게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토록 했다. 

교체대의원의 역할이 변경됐다. 현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의 유고나 결원시 교체대의원이 그 자격을 완전히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총회는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이 수시로 역할을 교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대의원이 일시적인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교체대의원이 그 날만 '원포인트'로 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원 징계에 대한 사안은 반드시 지역 윤리위의 1차 심의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토록 규정한 정관 개정안과 더불어 의협 회장 불신임 요건 강화, 시도지부 대의원의 총회 출석률에 비례한 비례대의원 수 책정, 직역협의회에 최소 1인 대의원 책정, 대의원 연임·중임 횟수 제한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도 분과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 또는 정개특위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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