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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 경기도의사회 내부 논란, 의협 정기총회 '불똥'

[정총] 경기도의사회 내부 논란, 의협 정기총회 '불똥'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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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의협 정총 사업·예결산 분과, 양재수 대의원 자격 문제 논란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 김세헌 대의원이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1일 더케이호텔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제70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 자격 문제로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비례대의원으로 선출된 김영준 대의원이 기존 당연직 의협 대의원인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그 자리에 양재수 대의원의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세헌 대의원은 양 대의원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정관에 따르면 의협 중앙회 고정대의원 2인은 의장, 운영위원회 추천 각 1인이 맡는다.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으로 참석한 양재수 대의원은 의장도, 운영위원회 추천인도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양재수 대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김 대의원은 "자격이 없는 대의원의 의결 참여로 회의 결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격이 없는 대의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재수 대의원은 해당 경기도의사회 정관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또 경기도의사회장에게 신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세훈 의협 법제이사는 법무법인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박 법제이사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 당연직을 거부하고 비례대의원이 될 경우 해당 당연직 대의원 자리는 사라진다"며 "따라서 양재수 대의원은 자격이 없다. 법제이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법률자문 결과"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박세훈 의협 법제이사(왼쪽)과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오른쪽)이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 인정 문제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대해 양 대의원은 "전제가 틀린 법률자문을 법제이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으나 법률상으로 보면 승인이 맞다. 이는 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맞서며 고성이 오가는 혼선 끝에 결국 양 대의원의 의결권 및 발언권을 제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신민호 사업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가 대의원회 자격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회의 시간의 제한이 있다"며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 문제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의결권 및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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