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의협 정총 사업·예결산 분과, 양재수 대의원 자격 문제 논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1일 더케이호텔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제70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 자격 문제로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비례대의원으로 선출된 김영준 대의원이 기존 당연직 의협 대의원인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그 자리에 양재수 대의원의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세헌 대의원은 양 대의원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정관에 따르면 의협 중앙회 고정대의원 2인은 의장, 운영위원회 추천 각 1인이 맡는다.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으로 참석한 양재수 대의원은 의장도, 운영위원회 추천인도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김 대의원은 "자격이 없는 대의원의 의결 참여로 회의 결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격이 없는 대의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재수 대의원은 해당 경기도의사회 정관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또 경기도의사회장에게 신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세훈 의협 법제이사는 법무법인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박 법제이사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 당연직을 거부하고 비례대의원이 될 경우 해당 당연직 대의원 자리는 사라진다"며 "따라서 양재수 대의원은 자격이 없다. 법제이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법률자문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대의원은 "전제가 틀린 법률자문을 법제이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으나 법률상으로 보면 승인이 맞다. 이는 시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맞서며 고성이 오가는 혼선 끝에 결국 양 대의원의 의결권 및 발언권을 제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신민호 사업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가 대의원회 자격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회의 시간의 제한이 있다"며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 문제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의결권 및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