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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토요일 시험 불참 의대생, 구제 못받아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 시험 불참 의대생, 구제 못받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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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전원장 추가시험 거부처분 '적법' 
문서로 하지 않은 유급처분 절차상 하자 '위법'

[사진=김선경 기자 ptoto@kma.org]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ptoto@kma.org] ⓒ의협신문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토요일에 실시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대학측이 유급처분을 하면서 문서 등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추가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A의전원 학생이 B의학전문대학원장을 상대로 낸 유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학생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재림교)에 다니는 교인.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안식일에는 직장·사업·학교는 물론 공공 업무·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의전원은 해부학·조직학·생화학 등의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했으며, A학생은 재림교 교리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의전원 측은 해당 교과목에 대해 F학점을 매겼다.

A학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으므로 추가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B의학전문대학원장은 종교적인 사정은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고,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다이를 거부했다. 아울러 F학점이 여럿 있다는 이유로 유급 처분을 했다.

A학생은 B의학전문대학원장을 상대로 추가시험신청 거부처분(2017구합22567)과 유급 처분(2018구합20681)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의학전문대학원장의 추가시험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적인 이유와 같이 주관적·내부적 사정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추가시험을 치르게 할 것인지 여부는 시험 제도에서 반드시 담보해야 할 형평성 또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이를 허용할 만큼 위 구성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란 성적처리 규정에서 직접 명시한 사유인 질병과 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고·천재지변과 같이 외부적·우연적·일시적 사정으로 한정된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관적이거나 내부적인 사정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재림교 교리에 따라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시험을 신청할 적극적 권리가 직접적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공정한 시험 관리가 필요한 만큼 수개의 교과목에 대해 추가시험을 승인·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유급처분을 문서 등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다른 문제로 피고 의전원에 전화했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 이에 불복해 처분 일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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