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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40만 명, 건보료 1인당 13.8만원 추가 납부
근로자 840만 명, 건보료 1인당 13.8만원 추가 납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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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만명 환급·840만명 추가 납부…5회 분할 납부 제도 도입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이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지난해 부과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보다 2017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91만명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 840만명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된다.

근로자 1400만명의 2017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 8615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소폭 늘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 2973원으로 전년(13만 733원) 대비 1.7%(2240원) 증가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9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 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40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8만원을 내야한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12월말∼다음해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며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시기·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업장(90%, 650만명)에서는 1인당 평균 12,168원(사용자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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