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운영지침 발표, 6년 만의 업무활동장려금 상향
대공협 "국가가 공중보건의사 본연의 업무와 노고 인정한 것"
대공협 "국가가 공중보건의사 본연의 업무와 노고 인정한 것"
공중보건의사들의 숙원이던 업무활동장려금이 인상됐다. 지난 집행부부터 이어진 대한공보의협의회의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18일 대공협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는 기존 80만원이었던 업무활동장려금을 월 기준액을 9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명시됐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 및 연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인상은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대공협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침의 발표로 그치지 말고 전국 지자체들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송명제 회장은 "대공협의 숙원 중 하나고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마음"이라며 "이번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이 공보의 본연의 업무인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채우는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제32대 워킹그룹 역시 대공협의 주장이 많은 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설득해 왔다"며 "그 노력이 모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공협은 국가가 공중보건의사 본연의 업무와 노고에 대해 인정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 여세를 몰아 국민들의 인정도 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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