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료제도·의료법 등 의료관련 법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학술적 성과를 발표, 의료법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의료법학회가 학술지 '의료법학' 논문을 모집한다.
대한의료법학회(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는 1999년 4월 24일 의료관련 법 현상에 관심이 있는 민법·헌법·공법 학자를 비롯해 판사·검사·변호사·의학자·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관·제약사·시민단체·공무원 등이 의기를 투합, 창립의 닻을 올렸다.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와 월례 학술발표회·정책토론회 등을 열고 있으며, 2008년부터 연간 2회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발행하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행정 책임 ▲의료분쟁 해결 제도 ▲의료인 자격과 역할·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의료인의 주의의무 ▲원하지 않은 임신, 출생과 법 ▲배아복제와 개체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담배소송과 공중보건정책 ▲의료시장 개방과 법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원격의료 ▲대체의료와 법 ▲생명윤리기본법 등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의료관련 법 현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
6월 30일 발간 예정인 제19권 제1호 원고는 5월 20일 마감한다.
제출서류는 ▲논문투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 확인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투고논문 등이다.
논문은 한글 2007 이후 버전으로 작성해야 하며, 원고 분량은 A4 용지 기준 25매 안팎(신국판 편집용지 152×224 mm, 용지여백: 오른쪽·왼쪽·위쪽·아래쪽 모두 21mm, 머리말 12 mm·꼬리말 0 mm·제본 0 mm)이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제1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의 순으로 저자명을 표기하면 된다.
투고논문에는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국문키워드 5개, 영문키워드 5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원고작성 요령은 '의료법학 논문 작성양식'(첨부파일 4번) 및 '논문 집필요령' (첨부파일 5번)을 참고하면 된다.
심사료는 6만 원이며, 국민은행 계좌(816901-04-069009 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
로 입금자명과 함께 송금하면 된다.
'의료법학'은 2018년 하반기부터 학회지 발행일을 년 2회(6월·12월)에서 년 4회(3월·6월·9월·12월)로 확대했다.
문상혁 출판이사는 "2015년 하반기부터 논문 접수부터 심사 전체 과정을 학회 홈페이지(https://lawmed.jams.or.kr)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JAMS 2.0)으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원 가입이나 논문 투고 절차에 문제가 생겨 빠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lawmoon@bau.ac.kr)으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