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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지원책 아닌 규제?..."대수술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지원책 아닌 규제?..."대수술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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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전문가, 신기술 신속 시장 진입·후향적 평가 강화 등 개선 촉구
"제도 개선 많았지만 아직 미흡"...복지부 '선 진입 후 평가' 개선 추진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그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에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그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에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급여화 등 지원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지원책이 아닌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역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제시됐던 평가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등 개선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 단장으로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핵심인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중요 부분인 신의료기술 평가 수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 의원은 "기존 의료기술의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을 추적 관리해 임상 부작용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고 건강보험 급여대상 목록 및 수가에 반영하는 후향적 평가사업에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의협신문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의협신문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NECA)은 그간 정부와 관련 기관의 다양한 제도 개선과 산업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요구 충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 개선책으로는 ▲첨단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신속 평가 경로) 도입 추진 ▲첨단의료기술 선정 및 별도 평가 적용 ▲기존 안전성·유효성 평가 외 가치평가 병행 ▲기존 기술의 조기 폐지로 비슷한 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기회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자 의견 개진 기회 확대 ▲사전 컨설팅 활성화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계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의 반대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의료기술 도입의 근본적 혜택이 국민,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시민사회계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이상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을 전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상무는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중앙 집중형 단일 보험자 제도, 행위별수가제, 신의료기술 허가제 등 시스템의 특징으로 헬스케어 산업 지원에 효율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 신의료기술 도입에 친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1년에 의료기술평가를 10∼30건 내외 정도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과다한 의료기술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리한 행위 수가와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얻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근본적으로 행위 및 치료재료 의사결정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비급여 중심의 시장 접근성 허용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충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산업 지원을 위해 무분별하게 신의료기술을 인정하고 급여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재규 중앙의대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임상 의사로서 산업화를 위한 과도한 신의료기술 인정 또는 신속 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료기술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에 대해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방향이 '선 진입 후 평가' 일명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곽 과장은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평가 대상 선정과 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하려고 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탄력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책도 마무리 단계다.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한적 의료기술과 관련해 정부에서 연구비 지원 규모를 늘리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도 했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라 예비급여 등 의학적 유효성이 떨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인정하고 급여화하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화의 원칙은 치료 효과성이 높으며 가격은 낮은 기술이다. 그러나 현재 비급여 행위 또는 기술 중 효과성은 떨어지지만 편의성을 위해 비싼 행위 또는 기술이 많다. 이런 모든 행위와 기술을 인정해 급여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의 '선 진입 후 평가' 요구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일단 기술을 인정하고 급여화하며 이후 급여를 정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 "가치평가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치료 개선, 대체 효과, 첨단기술 등 신의료기술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평가 항목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치들이 혼재할 경우는 오히려 유효성 있는 기술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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