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내과의사회장, 80% 예비급여 환자부담 지적
상복부초음파 예비급여 고시에 대해 내과 개원가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본인 부담 80%짜리 예비급여가 시행되면 환자 입장에선 기존 비급여 때보다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성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 관행 수가는 평균 5만 원 수준인데,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일반 9만5634원, 정밀 14만2025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문제는 본인 부담 80% 예비급여가 도입되면 환자는 7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비급여로 5만 원만 내다가, 급여가 됐는데도 오히려 2만원 비싼 7만 원을 내야 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음파 수가 수준은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예비급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본인 부담을 최소한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인 만큼 과별 목소리는 당분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예비급여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고 선출된 만큼, 새 집행부에 힘을 모아주는 게 맞다. 하지만 6개월만 지나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므로 그 전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둘러싼 논란 중 하나인 방사선사의 역할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고시는 애초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가, 방사선사들의 단체 행동 이후 △동일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가 지도·진단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사가 시행해도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고시는) 방사선사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한 것이다. 병원 경영자 입장에선 굳이 방사선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고시 기준이 심장초음파에도 적용되면 진료 영역에서는 궁극적으로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고시는) 사실 의사들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년 임기 동안 리베이트 쌍벌제 시효법 도입, 원격의료 저지,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도입, 수면내시경 관리료 현실화 및 소독수가 신설,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삭감 문제 해결, 설명의무법에 '검사' 부분 삭제, 노인독감 예방접종 시행료 인상 등 의료계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논란 끝에 폐기된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선 합의문에 대해선 "내과계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느 시점에선 다시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14일 대의원총회에서 김종웅 부회장(서울개원내과의사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김 차기 회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광진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