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구속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충분한 소명 이뤄진 것"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석방됐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1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13일 오후 재판부가 조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암 투병 중인 조 교수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구속수사의 불필요성에 대한 소명의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조 교수의 상태도 전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3주에 한번 항암제 투여는 구속 중에도 가능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의료진 3명이 구속된 마당에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 교수를 암 투병 중이라는 이유로 석방시킬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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