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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조 교수, 구속적부심서 석방 결정
이대목동병원 조 교수, 구속적부심서 석방 결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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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구속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충분한 소명 이뤄진 것"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대목동병원 조모 교수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의협신문 김선경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대목동병원 조모 교수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의협신문 김선경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석방됐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1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13일 오후 재판부가 조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암 투병 중인 조 교수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구속수사의 불필요성에 대한 소명의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조 교수의 상태도 전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3주에 한번 항암제 투여는 구속 중에도 가능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의료진 3명이 구속된 마당에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 교수를 암 투병 중이라는 이유로 석방시킬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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