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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김세헌 의협 감사 불신임 '기각'
서울고등법원, 김세헌 의협 감사 불신임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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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항소 기각...1심 "정관 불신임 사유 불분명" 
"정관 위반 아냐...실체적 하자 존재 총회 결의 무효"
2016년 9월 3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김세헌 감사가 신상 발언을 통해 감사 불신임 안건 상정의 부당성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2016년 9월 3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김세헌 감사가 신상 발언을 통해 감사 불신임 안건 상정의 부당성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실체적 하자를 들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김세헌 감사 불신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1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김세헌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낸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2017나2049233)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의협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동욱 의협 대의원은 김세헌 감사에 대해 △의협 집행부의 회무·회계에 대한 편향 감사 △대의원 총회 위상을 실추 및 의협 명예 훼손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를 이유로 95명 대의원 동의를 받아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를 요청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시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촉발됐다.

2016년 9월 3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67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상임이사회를 경유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으며, 불신임 사유가 없음에도 불신임 결의를 했다며 절차와 실체적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사는 소송에 앞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2016년 12월 29일 서부지법(2016카합50415)에서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대의원총회의 불신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내 감사에 복귀했다.

본안 소송(2016가합37037)을 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의협 정관과 감사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불신임사유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의는 정관이 규정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의협 정관상 대의원총회에서 감사에 대해 불신임 결의가 가능하며, 불신임 안건 제출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의 업무 내용이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불신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관이 정하는 불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불신임하는 결의를 한 것은 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의원회의 정관과 제규정 준수 여부도 감사의 범위에 포함되며, 정관에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법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김 감사는 "협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가처분, 1심 판결에 이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면서 "정관상 불신임 조항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신임을 추진한 이동욱 대의원과 감사 불신임에 대해 총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신들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상정한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의원회  의장은 불필요한 힘을 낭비했다"면서 "협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분열을 책동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항소결정권이 없는 의장이 회장의 동의없이 상임이사회 의결 전에 항소장을 임의로 접수시킨 것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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