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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70% '오류'... "혼자 쓰려는 욕심 버려야"
사망진단서 70% '오류'... "혼자 쓰려는 욕심 버려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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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김문영 연구원 '통합적 시각' 강조

의사의 숙명이라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법의학자들의 제언이 눈길을 끈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와 의학연구원 법의학연구소 김문영 연구원은 '사망진단서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사망진단서 질 향상에 대한 기고문을 대한의사협회지 JKMA 최신호에 담았다.

이숭덕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이숭덕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저자들은 "죽음을 다루는 의사들은 사망진단서 작성이 필연적이지만 기본적인 작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환자 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잘못된 사망진단서는 망자 본인과 유족, 관계기관,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료문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그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70% 이상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저자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으로 자문을 통한 통합적 시각을 꼽았다.

그들은 "의사 개인의 능력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사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망을 관리하는 여러 직군과 함께 사망진단서의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영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연구원
의학연구원 법의학연구소 김문영 연구원

또 "죽음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동료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관련 제도에 적절히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의료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사망진단서에서 명시돼야 할 항목 수는 정해져있고 공간은 넓지 않다. 가장 중요한 상태들만 담고 나머지 내용은 의무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면서도 "다만 자신이 선택한 항목에 대해 나중에라도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면 판단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절차들이 진행될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두 저자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를 지금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 따라 망자가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면 주치의는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사망시점이나 의사의 역할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시체검안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이를 현장에 대입했을 경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두 서류를 구분하는 취지에 대해 명시된 법조문이 없으며 의사들 또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두 저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파악해야하는 내용들을 구분해 고유한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필수적인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무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신고 체계에 대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더라도 유족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사망을 파악하지 못한다"며 "사망진단서 발급과 사망신고가 별개로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 소속 의료기관을 통해 자동적으로 사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고문 전문은 < https://jkma.org/DOIx.php?id=10.5124/jkma.2018.61.4.259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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