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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의협, 집단휴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권덕철 차관 "의협, 집단휴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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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통한 이견조율 거듭 제안..."대화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
단계적 수가 정상화 약속 "믿어 달라" 호소..."집단휴진 시엔 원칙적 대응"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의협신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대화를 통해 문재인케어 등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의 방법으로 극단적인 집단휴진까지는 선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또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을 100% 보상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하고, 의료계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호소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문케어 추진을 둘러싼 의료계 상황과 이를 지켜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견해 등을 밝혔다.

권 차관은 가장 먼저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집단휴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통해 이견을 충분히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대화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의협회장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에 (집단휴진 추진 등) 강경한 태도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의협회장에 공식적으로 취임해 회무를 하다 보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의정협의 재개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특히 "의료계가 그간 경험치를 잘 되새겨 보길 바란다. 투쟁해서 많이 얻었는지 협상을 해서 많이 얻었는지를 봤으면 한다"면서 "의료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 약속은 꼭 지켜질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지난 정부에서 상급병실료 급여화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손해분을 100% 보상한다고 했을 때 병원계는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계의 추계에 따라 보상했고, 처음에 과소 추계됐던 부분에 대해 병원계가 추가자료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했다"면서 "의협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올렸던 수가를 제도 시행 이후에 삭감했다는 이유로 수가 정상화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계 보상의 선례를 보고 정부를 믿어 달라.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급여화 손실 100% 보상 약속은 꼭 지킬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의지를 신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로 단 한 번에 수가를 인상해 정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안별로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비급여 급여화도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 정상화와 함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권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 일시에 비급여, 예비급여, 급여 등을 분류해 (문케어 추진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비급여 급여화 분류 등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수가 보상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급여화를 일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끝내 집단휴진을 선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권 차관은 "만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한다면 정부는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선 노환규 의협회장 집행부의 집단휴진 당시에는 의료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그때 법적 대응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령은 정부(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진료를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의료기관에는 15일의 업무 정지,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거래법령에서도 사업자단체 금지 조문을 통해 집단휴진에 대해 규제한다.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이 조문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반자(의사협회 또는 의사협회장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억원 이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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