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기대만큼 우려도 큰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기대만큼 우려도 큰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0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계·의료계·장애인단체, 실효성에 의문 제기..."목표 달성에 미흡한 계획"
의료인·장애인 관심, 인프라 부족 등 과제...복지부 "사업 시행하면서 보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9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9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장애인 주치의의 시범사업의 효율적 방향은 지역사회 중심 돌봄, 통합 서비스, 다학제 팀 접근 등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형태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과 함께 국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지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법)'이 제정되고 2017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주치의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잘 알면서 관련 보건의료 전문인력들과 함께 장애인이 가지는 흔한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꾸준히 돌보는 의사를 지향한다.

기대하는 역할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속성, 조정성, 다학제 접근, 포괄성 등이다. 장애인의 주장애 관리는 물론 일반 건강관리를 담당함과 동시에 주치의 외 영역에 대한 진료협진 등을 수행하는 의사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이 제도의 이용자인 중증 장애인의 취약한 접근성과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만성질환·장애' 등 지속·포괄적 관리...별도 수가 책정
장애인 주치의는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인의 장애 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의 수가가 책정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 주치의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 주치의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 주치의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 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며, 일반건강 주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이어야 한다.

의료인·장애인 관심 부족...인력·시설·장비·의료기관 등 인프라 취약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 ⓒ의협신문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 ⓒ의협신문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순항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발제한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과제로 ▲건강보장 정책 부재 ▲의료 접근성 취약(재정 접근성, 물리 접근성, 정보 접근성) ▲의료인들의 이해 부족 ▲장애인의 끊임없는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법에 의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주치의의 원론적 개념에 지 않는 규정 포함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 전문 보건의료 인력의 연계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부재 ▲인력, 시설, 장비, 의료기관 등 인프라 취약 ▲참여 의사 및 장애인 부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의료인, 시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충분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며, 특히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장애등급에 따른 대상 제한은 무의미하다"며 대상 장애인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개별 서비스 판정체계 도입, 의료취약지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복지부 "시범사업 시행하면서 문제점 보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충분치 않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심리적 접근성 겨우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의료인과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7일 첫 회의를 했는데,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특히 장애인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향후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다"라고도 했다.

특히 "의료인이 장애인 환자를 대하는 감수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치의로 참여하는 의사 교육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교육이라기보다는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며, 서울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지방 교육의 기회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 건강법을 대표 발의하고 제정에 절대적 역할을 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앞으로 건보공단도 제도가 안착해 장애인과 가족의 고통까지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