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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와 전쟁' 선포한 의협, 전시체제 전환
'문케어와 전쟁' 선포한 의협, 전시체제 전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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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당선인 요청 반영, 투쟁 예산 16억 5000만원 책정
회원 투표제, 투쟁 회원 불이익 보호 조치 등 도입
ⓒ의협신문
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체 이사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한 최대집 차기 의협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정관 개정에 착수했다. 

의협은 7일 오후 4시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7차 이사회를 열어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산안 및 정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안건 중 눈에 띄는 것은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집행부에 요청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안이다.

현행 의협 재무업무규정 제17조는 회장이 교체되는 해의 경우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내정자가 서로 협조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 바뀌는 집행부의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인수위는 우선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인상을 요청했다. 현재 가·나 회원 1만원, 다·라 회원 5000원인 특별회비를 각각 3만 원, 2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특별회비 명칭도 '투쟁회비'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작년 의협회비 납부 회원 수(가·나 회원 5만4856명, 다·라 회원 1만7200명)를 기준으로 인상안을 적용하면 총 13억 5512만원의 투쟁 기금이 확보된다. 

전국 규모 집회 예산을 신설해줄 것도 요청했다. 예산 규모는 총 3억 원이다. 이로써 올 한해에만 총 16억 5512만 원이 협회의 투쟁 활동에 투입된다. 

인수위는 투쟁에 참여하다 불이익을 받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배정도 요청했다. 의협 예산안에 '회원 보호 대책비'를 신설, 2억 원을 책정했다. 특히 회원 보호를 위한 정관 개정도 제안했다. 개정안은 회원이 회무로 인해 기소·투옥·재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을 당한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협신문
왼쪽부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이 같은 인수위 요청 예산안과 정관개정안에 대해 이날 의협 이사회는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이밖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담직원 채용을 위한 예산 5000만 원 신설,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사업 추진 예산 5000만원 증액(총 2억5500만원) 등 인수위 요청 예산안을 이의 없이 가결시켰다. 

이날 당선인 신분으로 이사회에 배석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3년간 제39대 집행부를 이끌어 온  추무진 회장님과 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회무의 연속성이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집행부는 문재인케어 저지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다.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그 투쟁은 매우 규모가 크고 지난하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당장 4월부터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의 효력정지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이 서둘러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 회장은 "오늘이 제39대 집행부의 마지막 이사회다. 최대집 당선인측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예산과 사업계획 요청사항을 전달해줬다. 차기 집행부가 회무를 원활이 이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자"고 말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도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는 과거 어느 때 보다 힘든 행보가 예상된다. 내부 단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그동안의 갈등은 접어 두고 전체 회원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의료계를 위한 최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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