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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사법부 결정, 의사 직업적 회의감 들어"
경기도의사회 "사법부 결정, 의사 직업적 회의감 들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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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성명서 내고 의사 직업적 안정성 보장 호소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기도 의사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이성적 해결과 의료인의 직업적 안정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의료진 구속 결정으로 13만 의사들은 심각한 직업적 회의와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각 시도 의사회 등 의료계 곳곳에서는 사법부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나 일부 언론이 쉽게 매도하듯 집단 이기주의 탓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부당함에 시정을 바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13만 의사 한명 한명이 환자의 생명을 치료하는 직업 수행 중 언제 갑자기 파렴치 범죄자가 돼 구속당할지 모른다는 직업적 불안감의 팽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 연간 1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하듯이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묻는다면 대한민국 의사 중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의료인들의 분노와 절망감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내에서 신고 접수되는 연간 4만 건의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환자를 치료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의사들의 직업 수행이 잠재적 범죄행위로 취급받고 악 결과에 대해서는 분풀이 대상이 되는 사회 분위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도대체 우리나라 어떤 직업이 통상적 직무수행 중 과실이 있다 하여 직무 중 체포하고 인신을 구금하는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두 구출해 내지 못했을 경우 그 판단이나 행위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을 경우 구속한다면 누가 소방관과 경찰관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이성적인 해결이 아닌 포퓰리즘 마녀사냥식 비이성적 주장에 편승해 환자의 생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인에 대한 매도나 과도한 책임 추궁에 앞장선다면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와 같이 어리석은 태도"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의료는 국민 생활의 기본요소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의료사고로 인한 과도한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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