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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요양급여비용서 징수 추진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요양급여비용서 징수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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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손해배상금 구상의무자 행동·재산도 조사"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시 구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은 지난 2012년 4월 시행 이후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운영해왔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이후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주요 사항으로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부동의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가 조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 운영과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의 분담금 징수가 저조해 징수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손해배상금 대불과 관련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시 구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 조사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등에 자료요청 근거를 구체화해 운영이 원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를 구성하는 정수만 명시되어 있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회의에 참여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정위원 중 비상임위원 검사를 현직으로 한정하고, 소비자권익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해 원활한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행 비상임위원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신속한 조정절차를 위해 간이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통상적 절차로 전환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애초 예측하지 못한 쟁점 제기 시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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