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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정위, 소청과의사회 5억 과징금 처분 무효"
고법 "공정위, 소청과의사회 5억 과징금 처분 무효"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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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방해 혐의 형사·행정소송 모두 승소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와 형사소송에 이어 공정위 과징금 소송까지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요구 소송에서 소청과의사회 손을 들어줬다.

ⓒ의협신문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사업 참여를 취소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5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게 법원 판결의 요지다.

이날 판결에 대해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예산 낭비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대해 어린이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낸 목소리가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청과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 언론 매체를 동원해 창피를 주고, 자신들의 책임을 덮어씌운 해당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누가 국가적 예산 낭비 사업을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사업으로 속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공정위에 제소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청과의사회를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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