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근본적 의료시스템 개혁해야"
인천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발끈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이대목동병원 미숙아들의 집단 사망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사건의 원인이 명쾌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의사·간호사의 구속 수사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 수사 기준에 이번 사건의 의료진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의사와 간호사는 신분이 확실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없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적인 저수가와 의사들의 생각과는 달리 포퓰리즘에 근거해 만들어진 의료제도 하에서도 오직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진료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환자를 치료해왔다. 그러나 그런 의사들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하고, 무슨 국민을 위한다고 하느냐 등의 비난을 하고 있다. 급기야 사법부는 인신 구속이라는 형벌까지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환자를 대한다. 그럼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불행한 결과에 대해 이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저절로 멈추어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의사나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의사와 간호사만 처벌하고 넘어가려는 획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