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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 결론
경찰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 결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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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고,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2008년 병원 개설부터 올 1월까지 약 408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당 지급 받았으며, 손모 이사장이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방법으로 차액 10억 원 상당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300만 원을 횡령했으며, 병원 직원에게 입원환자 1인당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요양원 등에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의 입원을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53·여)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사장 손 씨,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 씨, 병원 행정이사 우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의사들에게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석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허위로 병원 시설 점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밀양시 보건소의 전·현 공무원 등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대진의사 3명 등 6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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