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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사회 "의료진 구속 철회하고, 당장 석방하라"
송파구의사회 "의료진 구속 철회하고, 당장 석방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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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신생아 사망 책임 의사에 전가하는 검찰·정부 규탄"

"사법부가 우리나라 의료에 사망을 선고했다. 의료진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당장 석방하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에 대한 의료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사회도 비난 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송파구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구속 수사를 벌이는 검찰과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을 통해 의사회는 "과거 정부는 메르스 감염 사태에서 우리나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고도 이를 외면하고 고치지 않았다. 당시에도 모든 책임을 병원과 의사에게 전가했으며, 국가적인 의료시스템에 대해 재정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후로도 아덴만 석 선장과 북한 귀순병을 살린 이국종 교수의 진료비를 마구 삭감하고, 수술을 시행한 병원과 밤새도록 수고한 의료진과 책임 교수에게 희생을 강요했으며, 정작 실질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비와 의료자원을 통제하고, 적절한 수가를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의사와 병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 의료상황에서는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간 의료계의 애로점을 묵살하고 무시한 보건복지부 정책입안자 및 행정책임자부터 구속해야 순서에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모든 증거를 압수수색을 했고 100일간 수사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인가, 그리고 위중한 병환 중에 있는 환자인 의사가 무슨 도주의 염려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구속 결정을 한 판사는 신생아실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액과 수액 라인의 허가와 유통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구속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한 죄밖에 없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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