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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획기적 증가, 용도에 관심
응급의료기금 획기적 증가, 용도에 관심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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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운영비 보조 타당, 응급수가 정상화 의견도

2002/3/25일 개정,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교통범칙금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토록 함에 따라 올해 부터 응급의료기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기금의 사용방안이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예년엔 연간 50억원 정도로 미미했으나 2002년 응급의료 법률이 바뀌면서 올해엔 434억원이 조성되며, 정부출연금까지 포함하면 475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응급의료 대불금 및 일부 연구에 충당되던 기금이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에 쓰일 전망이다.

2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응급의료기금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도 응급의료기금의 활용방안이 토론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사업단장은 "응급의료기관이 수요예측이 곤란하며 동시에 불시 방문하는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비용증가를 초래하며, 이를 응급의료수가로서 충당하기에는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결손 보전차원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가정의학과)는 "응급진료제공상의 손실분을 응급의료기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기금 사용에 관한 조항에 어긋난다"며, 응급의료수가의 정상화쪽에 무게를 두었다. 조교수는 시설 및 장비 보강, 인력 양성, 중앙 및 권역센터 기능강화, 정책개발, 정보화 등에 대한 지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 손영래 사무관(보건자원과)은 올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법정기준 미준수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취소 등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 및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할 방침을 밝힘으로써 평가결과에 따라 취약지 병원의 지원 등이 구체화될 것을 시사했다.

한편 기금 운영 방안외에도 응급의료기관 이용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응급환자에 대한 방안으로 야간 주말 당직병원, 정규일과후 클리닉 등이 제시됐다 또 이화의대 정구영 교수(응급의학과)는 응급의료기금이 복지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부처간 분산,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기구의 일원화를 제시했으며, 교통범칙금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주류에도 기금을 포함시켜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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