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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 갈등 조장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 갈등 조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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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자체 위험성 내포...진료 위축시킬 것
병협 "강제와 처벌보다는 자율보고 활성화 필요"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나 일정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장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병협은 먼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미를 정의하기 어렵고, 개념이 모호해 대상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환자안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력 부족·저수가 체계·감염 관련 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면서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와 처벌보다는 자율보고 활성화와 신속한 원인 분석을 비롯해 환류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환자 상태를 개선·회복시키기 위해 침습성·비가역성 등 일정수준의 위험성이 내재된 행위를 하게 된다"고 밝힌 병협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고난이도 진료행위가 많은 의료기관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진료를 위축시키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특정 병원·진료과·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해 20만 명에 달하는 병원 사망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면 의료진의 과실과 관계없이 무분별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병협은 "잘못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우려되는 문화에서 신고의무화는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로 인해 의료기관의 실명 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환자안전사고 재발방지와 예방이라는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와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안전 문화조성과 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한 병협은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 교육뿐만 아니라 대국민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내용 공개 및 설명'을 담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제화보다는 문화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고난이도 진료행위를 많이 수행하는 의료기관일수록 위해 발생 우려 사고 역시 매우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병협은 "평소 의료행위에 더해 모두 설명하고 경위를 알리도록 하면 업무량이 증가하고, 진료 에 차질이 발생해 의료현장에서 실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 제도에서 법 개정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보호자) 간 불신을 초래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의료분쟁을 더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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