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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사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영장 발부 규탄"
제주도 의사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영장 발부 규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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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사회, 4일 성명서 통해 의료진 구속 결정 부당성 주장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도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 3명이 구속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묻는다"며 "해당 의료인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전국의 의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행위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고 의료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것은 결국 의사들의 진료위축과 진료공백 및 사기저하로 이어져 의료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되고 '국민 건강권'이라는 공익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열악한 의료 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의료 현장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다. 이런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누가 이 나라에서 중환자를 돌보겠느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제주도 의사들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사회 회원 모두는 전국의 13만 의사 회원과 함께 무리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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