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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의사들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 법치주의 사망"
신경외과 의사들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 법치주의 사망"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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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말도 안 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한 의료계의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학회·의사회 등 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경외과 개원 의사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은 4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의료진을 구속한 법원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의료진 구속 사태로 인해 벌어질 의료공백에 대한 2차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의료인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론 앞에서 무기력하게 법질서를 파괴하고 보여주기식 행정 처리를 일삼는 법조계를 규탄한다"면서 "법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법의 공평함과 공정함은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게 됐다"고 분개했다.

사건의 근본 원인은 열악하고 불합리한 의료 환경과 제도, 기형적인 의료시스템, 부족한 의료인, 의료당국의 탁상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비정상적으로 의료계 흐름을 바꿔놓은 보건당국에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의 보호장치를 일방적으로 해제시키고 책임만 떠안긴다면 어떤 의료진이 처절한 생존의 현장으로 뛰었겠는가"라고 묻고 "의료진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뒤에 숨어 면피하려는 법조계와 보건당국의 비겁함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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