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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알맹이 하나도 없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알맹이 하나도 없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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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교수 영장 실질심사 출두…의료계 영장 부당 기자회견 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의협신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시작됐다.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법원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규탄 시위를 벌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 교수 출두 직후,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조수진 교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와 함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을 살펴보면 감염원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싱크대·라면 등에 대한 논란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영장에 모두 드러나 있다"며 "의료계 분석 결과 알려진 것처럼 수액제나 의료진으로 인한 감염이 아닌 수액줄의 균에 의한 감염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개의 스모프리피드 병에서 두 개의 주사제를 뽑아 수액펌프를 통해 주사한 쌍둥이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에는 시트로박터균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액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시간을 두고 또 다른 간호사가 다른 두 아이에게 투여한 결과 한 아이만이 감염돼 사망한 것을 볼 때 간호사를 통한 감염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영장의 문제에 대해 이 변호사는 "영장은 범죄 소명, 즉 어떤 과정으로 아기들이 죽었는지에 대해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관리감독의 역할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복잡한 구조상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관리 책임은 병원 측과 감염관리위원회,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질본에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의료계에서 설명하도록 만드는지 적어도 자신 있으면 직접 해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질본은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안치현 대전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이성희 변호사가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왼쪽부터)안치현 대전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이성희 변호사가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또 "영장 청구는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이틀 후에 수사를 종결한다고 한다. 수사를 종결한다는 마당에 도대체 왜 영장을 신청하는지 모르겠다"며 "압수수색, 50명의 의료인 조사, 질본의 역학조사 등이 이미 이뤄졌다. 수사가 거의 종결된 마당에 무슨 증거를 소멸한다는 말이냐. 도주 우려는 더 없다. 조 교수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회장도 "정부가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과 검찰 기소과정에서 주장하는 바가 하나도 소명돼 있지 않다"며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계는 정부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된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는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오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됐다. 이에 대한 분명한 소명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도 수액줄이 감염 원인일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병·의원에서 쓰는 수액줄은 2억개 가까이 된다. 수액줄에 한개 가격은 200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몇십년간 수액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지금도 1년에 몇백건씩 이물이 나온다.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나온다. 오늘 이 불행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의사들인가, 엉터리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탓인가"라고 질타했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100일이 지난 다음에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영장청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도망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구둣발로 수사하고 명확한 감염경로도 모르는 채로 피의자를 설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과정에서 수사가 가르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누구를 처벌할지 미리 정해두고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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