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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구속영장 적부심 '법원' 현명한 판단을"

"의료진 구속영장 적부심 '법원' 현명한 판단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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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 구한다는 소명의식·자부심 위축될 것"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공동 성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구.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구.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적부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갑작스러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행은 병원계는 물론 모든 의료계에 큰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의료진 구속은 다수의 중환자를 매일같이 치료해야 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소명의식'을 거두고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마저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구속 대상 의료진들은 증거인멸이나 삶의 터전인 병원과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버리고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두 단체는 "구속대상 의료진들을 믿고 건강한 삶을 소망하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실 날 같은 희망을 빼앗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에 대해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지원 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신생아들의 명복과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고통 받고 계실 유가족들께도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밝힌 두 단체는 "병원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립의료기관들은 유사한 비보가 다시는 전해지지 않아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회원 병원들이 보유한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일반 감염 가능 치료실에서 안전한 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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